2025년을 맞이하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스타트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새로운 규정과 필수 기재 항목을 숙지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개정사항,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최신 개정사항 정리 (2025년 반영)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근로계약 관련 법령 변화는 근로자 권리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 교부 방식의 전자화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종이 서면 교부가 원칙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전자문서 교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전자 서명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이는 특히 비대면 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가 시행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시간·휴게시간·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관련 조정 사항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기존에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던 기업의 경우, 사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유연근로제 계약 항목 누락 시 해당 제도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명시 의무 강화,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항 규제 강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조항의 계약서 반영 권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최신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근로자도 계약서 서명을 하기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총정리 (2025년 기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되어 있으며, 누락 시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의 항목은 필수 기재 대상입니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사용자의 인적사항: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및 주소
- 근로 시작일 및 계약 기간: 정규직은 무기계약, 계약직은 명확한 기간 명시
-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직무 범위와 근무 위치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당 근로시간과 일일 휴게시간
- 임금 조건: 월급, 시급 등 단가, 지급일, 지급방법
-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수당 명시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
- 해고 및 계약해지 조건
2025년부터는 이 외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조항 등은 명확한 사유와 법적 근거 없이 삽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전자서명법상 인정되는 방식(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서명한 문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은 근로자 측에서 효력 부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즉시 교부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 받는 행위입니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근로자 등의 경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계약은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또한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누락, 수습기간 중 급여 미지급, 야간·휴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적용 오류 등이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시에도 사전에 구체적인 계산 방식과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면 미교부도 큰 문제입니다. 구두계약만으로 근로를 시작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 기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IT 인프라가 부족한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e-고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 보관 의무입니다.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노동청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실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와 종이 두 방식으로 이중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변경된 법령에 맞는 형식을 갖추고,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계약 당사자 모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는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므로, 꼼꼼하게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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