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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희망저축계좌Ⅱ 2025년 가입대상 및 일정

by Don't worry be happy!!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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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는 2025년부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며,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추가되어 월 20만 원이 적립되며, 3년간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가입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 10만 원을 저축한 경우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건으로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최대 월 15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유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 하한)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4,257,497원
유지 기준 (소득 상한) 4,714,657원 4,714,657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가입자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거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책정되어 지급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해지가 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2차: 7월 1일(화) ~ 7월 22일(화)
  • 3차: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을 미입금 시 통장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입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압류·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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