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Ⅰ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소득 기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574,083원에서 956,805원 사이여야 합니다.
2. 지원 혜택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하여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이자 지급: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은 총 360만 원이 되며, 정부 지원금 1,080만 원과 이자를 합쳐 만기 시 약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기관 계좌번호: 정부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5. 유의사항
- 근로·사업소득 유지: 3년 동안 꾸준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소득이 없어지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 만기 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금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본인 저축금 납입: 매월 최소 10만 원의 저축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추가 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는 기본 지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15만 원.
- 탈수급장려금 및 기타 장려금: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7. 해지 요건 및 유의사항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간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저축 기간(36개월)과 유예기간(6개월) 내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탈수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8. 신청 시기 및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Ⅰ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으며, 2025년의 경우 3월 4일부터 1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해당 지자체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 사항
- 자동이체 등록: 매월 저축 납입을 잊지 않기 위해 자동이체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신청 기간 확인: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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